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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훔친 돈 4300만원 일부 쓰고 일부 남아"

입력 : 2018-07-20 13:53:34 수정 : 2018-07-20 13: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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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강도 피의자 A 씨가 영주 모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북 영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4300만 원을 빼앗은 30대 A 씨가 범행 3일 만에 붙잡혔다.

20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5분쯤 영주시 한 병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A(36)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3분쯤 금고 안에 침입,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한 후 43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 씨는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지하주차장 쪽으로 내려간 뒤 옆 교회 담을 넘어 달아났다. 

이어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용 CCTV가 없는 곳을 골라 다녔으며 대부분 농로를 이용했지만 범행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CCTV 500여 대를 살핀 경찰을 당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전날(15일) 오후 밤 10시 28분쯤 안동 시내 한 치킨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와 헬멧 등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과거 식당을 운영하면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은행에서 빼앗은 현금 4380만 원 중 372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썼다고 진술했다"며 "나머지 돈 660만 원을 회수했다"고 알렸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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