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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선박, 한국 제집 드나들 듯… 대북제재 구멍

입력 : 2018-07-19 18:49:13 수정 : 2018-07-19 2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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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 방송 보도 / 北, 제재 피하려 외국국적 배 이용 / 선박 2척 20번 넘게 한국에 정박 / 관세청 뒤늦게 수입업체 조사나서 / 외교부도 “필요할 경우 처벌” 뒷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 2척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0번 넘게 한국에 드나들었고 이중 1척은 지난 4일에도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지난해 10월11일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파악된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지난 4일 오전 11시58분 부산항에서 포착됐다고 전했다.

리치글로리호는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을 포항 항구에 하역한 지 약 한 달 뒤 다시 포항에 입항했고 올해 2월18일엔 인천에 정박하는 등 지난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했다. 리치글로리호는 지난 4일 마지막 방문지인 부산에 들른 뒤 현재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다. VOA는 작년 10월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항에 하역한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도 지난달 14일 울산항에 입항하는 등 최근까지 최소 6차례 한국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 항구에 수시로 입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에 구멍이 뚫려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대북제재망을 피하려고 외국 국적의 선박을 이용해 수출 금지 품목 등을 거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따르면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해 작년 10월 한국에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000여 t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북한 선박인 ‘능라2호’, ‘을지봉6호’, ‘은봉2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항에 하역된 석탄은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등에 옮겨 실려 제3국으로 출발했다. 이들 두 선박은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중국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관세청은 리치글로리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석탄 원산지가 러시아로 표시된 만큼 서류 위조가 있었는지가 주된 조사 내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 (리치글로리호) 관련 정보를 받아서 관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의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이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앞서 억류된 선박 중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었으나 이번 건(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은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 금지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세종=안용성 기자, 김예진 기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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