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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탈북 여종업원 여권 발급 제한”

입력 : 2018-07-19 19:07:47 수정 : 2018-07-19 1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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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권 침해… 행정소송 추진” / 주무부처 통일부 “아는 것 없다” 정부가 2016년 4월 중국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한국 국민이 됐는데 정부가 나서 여권 발급까지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에게만 여권을 발급해줬을 뿐 종업원 대부분은 여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변에 따르면 일부 종업원은 3차례나 관할 구청에 여권 발급을 신청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매번 거부당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는 종업원은 방학 동안 중국에서 열리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려 했으나 여권이 나오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관계자는 “일부 종업원이 여권 발급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도 냈으나 진전이 없어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탈북 종업원들의 여권 발급과 관련해) 아는 것이 없고 개인정보여서 확인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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