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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비상사태냐" 질문에 즉답 회피한 헌재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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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9 17:34:10 수정 : 2018-07-19 1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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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평화적 집회”라는 박상기 법무장관 발언과 온도차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은 ‘촛불집회 당시 상황이 비상사태였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원론적 대답으로 일관했다.

김 사무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 때문에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며 ‘왜 내가 폭도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 촛불집회 당시 계엄이 검토돼야 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고 보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 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김 사무처장은 “(기무사 문건이) 아직 논란 중이고 수사 중이라 재판기관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똑같은 질의에 “자발적인, 평화적 집회였다고 본다”고 답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는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백 의원이 “기무사 문건에 대한 성격 말고 촛불집회 당시 계엄이 검토돼야 할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김 사무처장은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게 아니다”면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행정부나 국회가 아닌) 재판기관에서 대표로 나와 얘기하기는 조심스럽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 의원은 오후 회의에서도 “(김 사무처장이) 대답할 수 없다 했는데 헌재 사무처장은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였느냐, 왜 답변을 못하느냐”며 재차 질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계엄령 선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무처장이 말할 수 없다. 이해해달라”고 원론적 답변으로 끝맺었다.

박진영·최형창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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