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나경원 "증거 아닌 코드에 의한 정치 재판"… '부정입학 의혹' 기자 항소심도 무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7-19 17:30:04 수정 : 2018-07-19 17:58: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19일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뉴스타파 기자 선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라며 “(재판부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과도전 '전지적 민생시점 제2차' 특집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황씨에게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도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요지였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 성신여대 총장, 당시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이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라며 “황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자 나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뉴스타파’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장은 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으며 사법부가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번 판결은 코드화된 사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상고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