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은 이날 ‘뉴스타파 기자 선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라며 “(재판부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과도전 '전지적 민생시점 제2차' 특집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타파는 2016년 3월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도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요지였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 성신여대 총장, 당시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이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라며 “황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장은 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으며 사법부가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번 판결은 코드화된 사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상고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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