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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흥국, 왜 끝까지 박일서 수석부회장 해임하려 들까?

입력 : 2018-07-18 17:48:41 수정 : 2018-07-18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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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59)이 대한가수협회 회장 권한의 강제 해임은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협회에 복귀한 수석부회장 박일서(66)를 또다시 해임하려 해 협회 내분사태는 악화일로 양상을 띠고 있다.

성폭행 의혹과 횡령죄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흥국이 “협회와 관련해 모든 것을 내려 놓겠다”고 말한 자숙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김흥국은 강제 제명한 박일서 수석부회장 등 3명이 지난 6월 29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해임 및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복, 18일 현재 강력하게 해임절차를 밟고 있다.  

김흥국은 지난 5일자 협회 회장 명의로 박일서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6명의 부회장 선임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는 5기 집행부를 뽑는 부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임 절차가 정관에 위배된 점이 있고 2016년 1월 28일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정관에 따른 절차가 없었다며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직함 사용을 강력히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박일서 측은 “당시 김흥국 회장이 집행부를 꾸릴 때 수석부회장을 시켜 지금까지 일해 왔는데 이제와서 정관에 위배되니 수석부회장 선임을 철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쉽게 말해 자기가 시켜놓고 몇년이 지난 후 잘못된 거라고 하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김흥국은 또 지난 12일자로 2018년도 협회 임시총회를 23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음실련회관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안건은 종합 감사보고와 회장 지명이사 선임 및 임원 해임안 두 건이다.  

법원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흥국이 임명한 지명이사 7명이 직무정지를 당하자 그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다시 지명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안건은 공문에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총회 당일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박일서 수석부회장을 해임하겠다는 의지도 숨어 있는 듯싶다. 회장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 주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의외로 많다. 

김흥국은 이번 임시총회는 본 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남진)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혀 평소 가까운 친분으로 알려진 선배가수 남진을 등에 업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흥국은 협회 내분 사태를 수습해 달라며 남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할 당시 주위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일서 측은 “이번 임시총회 역시 지명이사 선임과 임원 해임 건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자기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잘라내려는 식의 회장 단독 안건으로 문제가 많다”며 “이번 임시총회 역시 이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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