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에 앞서 펼쳐진 프로암 경기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골프 접대로 볼 수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이 행사에 초청된 참석자 중 김 위원장과 같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모두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시 프로암 경기 골프비용과 기념품, 식사비 등 접대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등이다.
강원랜드 내부 고발로 제기된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의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말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현재 경찰은 20억원에 달하는 해당 KLPGA 투어 대회 중 프로암 대회의 예산이 사전 편성됐는지와 어떤 예산 항목으로 집행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관련 자료는 강원랜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임의로 제출받았다.
일부에서는 함 전 대표가 이사회의 별도 승인 없이 사내 접대비를 편성해 김 위원장 등 초청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 프로암 대회에는 36개 팀 100여 명이 초청됐다.
김 위원장은 21번째 조에서 라운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김 위원장이 당시 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로 판단하고 있다.
전체 초청 참석자 중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손으로 꼽힐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강원랜드 측이 프로암 대회 초청자 선정에 앞서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했고, 일부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강원랜드 측도 프로암 대회 초청자 접대 비용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 셈이다.
이와 함께 프로암 대회 초청자에게 제공된 골프비와 기념품, 식사비 등이 100만원을 초과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함승희 전 강원랜드 대표는 총비용이 1인당 60여만원 정도라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위원장도 18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골프)'접대'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말하자면 프로암 대회에 사회 각계각층이 받는 초대로 간 것"이라며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암 대회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초청 참가자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와 이들에게 제공된 비용이 얼마인지 등도 구체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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