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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과속질주 운전자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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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7 20:44:43 수정 : 2018-07-17 2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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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구내에서 외제차를 몰고 131㎞ 속도로 질주, 택시운전사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 램프에서 사고를 일으킨 BMW.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에 따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BMW 운전자 정모(3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출국장 램프구간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감식 결과 정씨가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운전자 정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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