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재래시장 등지에서 '특효무좀약' 10여년 판매…알고 보니 '가짜'

입력 : 2018-07-16 12:32:32 수정 : 2018-07-16 12:28: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 10여년 간 전국 재래시장과 행사장 등에서 유독성 물질로 만든 엉터리 무좀·습진약 33만개를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 소독제로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피부병의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등)로 A(69)씨를 구속하고, 총판업자 B(53)씨와 C(62)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소매가로 총 10억원 상당의 엉터리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총 33만개의 가짜 제품을 만든 혐의다.

A씨는 “10여년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인으로부터 배운 대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의 원료를 사서 넣었다”며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 그냥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약사 자격이 없는 B씨는 A씨에게 무좀약 22만7000개를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씨와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상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단은 지난 2월부터 무허가 무좀·습진 특효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고 3개월간 현장 잠복 및 거래처 추적, 제품검사 등을 통해 서울 도심 주택에서 몰래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A씨 등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원료를 엉터리로 배합해 무좀약 원료로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주거공간에서 의약품을 제조했다. 단속을 피하고자 물건은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민사단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들을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 회수 중이다.

서울시는 “주 판매대상이 의약품 정보가 부족한 민생 취약계층인 어르신 등인 것을 고려한다면 불법 무좀약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가 다수일 것”이라며 “여름철 흔히 재발하는 무좀·습진 약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특효, 만병통치’ 등의 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