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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억대 독직 의혹… 검찰 석 달째 수사 않고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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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6 11:35:37 수정 : 2018-07-16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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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월 수사 의뢰 받은 뒤 7월 현재 해당 판사 조사도 안 해 / 창원지검 공보관 대리 “난 아무것도 몰라, 검사장 출근하면 논의할 것” / 진정인인 판사 부인 조사 여부도 의문, A 판사 “수사 의뢰 사실 몰라”
고등법원급 판사 억대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도 석 달째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최헌만 형사1부장은 지난 13일 취재 기자에게 “현재 공보관인 차장검사도 공석이고 검사장도 휴가 중”이라며 “나는 임시로 공보관 대리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 사건(판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 특수부장과 얘기를 나눴는데 특수부장도 ‘검사장이 출근하실 때까지는 (언론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계시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진정인(판사)과 진정인(판사 아내)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도 최 부장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안이다. 내주 검사장이 출근해야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부산고법 창원 원외 재판부 소속 A(36) 판사 금품수수 의혹사건은 A 판사의 부인 B씨가 지난 3월 중순 법원행정처에 진정하면서 불거졌다. 남편을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B씨는 “남편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불법적인 거액의 금품 등을 받았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B씨는 집에 있던 현금까지 사진으로 찍어 진정서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를 불러 해명을 들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직무와 연관된 독직(瀆職·직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지난 4월 초순 A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한 뒤 곧바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원행정처는 진정인이 판사의 부인인 데다 진정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내부징계보다는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4월 하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내려보냈으며 현재 창원지검 특수부가 수사 중이다.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A 판사는 “대법원에 출석해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으며 수사 의뢰 사실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하지 않고 뭉기적거리고 있다는 것은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창원·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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