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근처 이면도로에서 김 모(72) 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을 친 뒤 마트를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께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혈액을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김씨가 낸 사고로 퇴근 중이던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48·여)씨와 B(59)씨가 목숨을 잃는 참변을 당했다. 부상자 6명 중에는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었으나 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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