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초안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이 기존 9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난다. 전문위원회는 연금공단이 판단하기 어려운 의결권 행사지침을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기준과 절차 등 주주권 행사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사항을 검토·결정한다.
기존의 전문위원회가 ‘주주권 분과위원회’(9명 안팎)와 ‘책임투자 분과위원회’(5명 안팎) 등으로 나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실행되면 업무가 늘어 기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투자제한·배제 등의 검토의견을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의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거나 급여와 고용수준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을 투자제한 또는 배제 목록에 올리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점검, 평가에 나선다. 일련의 사건으로 기금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면 경영진 면담과 공개서한 발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게 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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