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월 접수한 산재 신청은 총 6만5390건으로 지난해보다 19.4%(1만618건) 늘었다. 이 중 출퇴근 재해가 301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 우선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난 1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노동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산재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노동자가 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 식당을 오가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받아들인다.
거기에 산재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다. 전에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할 때 사업주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노동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노동자가 적기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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