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 현장. 뉴시스 |
이밖에 거주지 주변 고층 아파트나 건물에서 벽돌과 아령, 식칼 등이 떨어져 해당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문가들은 홧김이나 장난삼아 물건을 던지는 이들의 시민의식이나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안전에 소홀한 건축 규정을 손보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층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아파트주거환경통계를 보면 1995년 전국적으로 10층이 넘는 아파트는 총 1만8838동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16년 8만9750동으로 4.8배나 늘었다. 25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만 1만510동에 달한다.
더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질수록 더 멀리 날아가 떨어지는 건 상식이다. 고층 아파트가 늘면서 낙하 반경이 넓어진 만큼 주택과 도로, 주차장 간의 이격거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안전전문가인 이송규 기술사는 “현장에서는 아파트 외벽과 도로의 이격거리를 딱 2m로 맞추고 있는데, 법적 미비가 고층 투척을 부르고 있는 셈”이라며 “실수로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2m보다 길게 이격거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창식 한양대 교수(건축공학)는 “사고가 계속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이 최우선이지만 발코니 확장 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반장치를 논의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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