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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3 시험지 유출' 학부모·행정실장 출국금지 신청

입력 : 2018-07-15 17:04:38 수정 : 2018-07-15 1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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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부모와 행정실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 씨와 유출을 부탁한 학부모 B(52·여)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해외에 다녀온 경험도 많아 도주 방지 차원에서 출금 조치를 요청했다.

A 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B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5시께 학교 행정실에 보관 중인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빼내 같은 날 오후 6시께 B 씨에게 복사본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시험지는 국어·고전·미적분·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 등 5과목이다.

이들은 학교 운영위원 활동 등을 하며 알고 지내다가 부탁을 한 것이며 금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로 사전에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험지를 유출하게 된 경위와 추가 관련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10일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B 씨의 아들 C 군이 급우들에게 미리 알려준 일부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자 학생들이 의구심을 품고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학교 측으로부터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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