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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소액충전한 KT계열사 임직원 벌금형

입력 : 2018-07-15 11:47:06 수정 : 2018-07-15 1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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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 가입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계약 해지를 늦춰 온 KT그룹 계열사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와 케이티엠모바일에 최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위 기업은 KT그룹의 계열사로 통신상품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당시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과 케이티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케이티스 영업팀장 등 3명에게도 7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케이티스의 영업매니저들이나 이들 두 회사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이들에게도 벌금 200만∼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7월∼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다 쓴 선불폰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임의로 해당 폰에 1원∼1000원의 소액을 충전했다.

케이티스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놓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고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000원 미만이라도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원이 충전됐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케이티스에서 선불폰 사업을 넘겨받은 케이티엠모바일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당사의 선불 충전은 가입자 유지 목적이 아닌 민원 해결 차원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2017년부터는 자사 시스템을 통해 충전없이 사용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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