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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실습'이라며 원전오염 제거시킨 日기업…특근수당도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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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3 16:22:02 수정 : 2018-07-13 1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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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부 기업이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20~30대에게 기능을 가르쳐준다면서 불러들여 원전 오염 제거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법무성이 최근 도쿄(東京) 주변 간토(關東)지방과 동북부 지역 182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개 회사가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적용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원전 방사능오염물질 제염작업을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사고가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지역별로는 이와테(岩手)현 1개사, 후쿠시마(福島)현 2개사, 지바(千葉)현 1개사 등이다.

법무성은 지난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원전이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적용해 입국한 베트남인 3명에게 오염 제거 작업을 시킨 것이 문제가 된 뒤 수도권과 동북지방에서 실습생을 받은 1천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조사는 이들 가운데 182개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다.

적발된 4개사는 현재는 실습생들을 제염작업에 투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테현의 회사는 제염작업 투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특수근무수당)이 하루 6천600엔임에도, 실습생들에게는 이 일을 시키고도 2천엔 밖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성은 이 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기능실습생을 받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폐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기능실습생은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에 따라 오염된 물질 제거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원전에서 베트남 실습생 3명이 2016년 9~12월, 2017년 3~5월에 걸쳐 제염 및 원전시설 해체 작업에 투입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은 당시 "방사선 피폭 대책이 필요한 환경에서 기능실습생들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능실습생의 원전 제염업무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창설됐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모국에서 활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이므로, 실습 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한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일본내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약 25만명으로 집계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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