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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한 ‘양예원 사건’ 피의자 스튜디오 실장 시신 발견

입력 : 2018-07-12 19:30:14 수정 : 2018-07-12 1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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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양예원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A(42)씨의 시신이 12일 경기 구리시 암사대교 아래에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이날 오전 7시40분쯤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떠오른 시신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지난 9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이른바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신분증 확인 결과 시신은 A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A씨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투신 현장 근처에서 A씨의 차량을 찾아냈다.

차에서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내용의 한 장짜리 유서가 나왔다. 그는 유서에서 자신이 결코 추행을 하지 않았고,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는 3년 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압촬영과 성추행 등이 있었다며 지난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 차례 조사를 벌였다. 이후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8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이 사건의 다른 피의자 6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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