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 피해신청자 626명(재심사 121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37명(재심사 10명 포함)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고 태아피해는 8건 중 2건을 인정했다.
지난 6월 1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이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이번 의결로 전체 신청자 5861명 중 90%인 525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는 607명(질환별 중복 인정 사례 제외)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3일부터 천식 피해 신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연내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천식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