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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제입원 요건 강화… ‘조현병 범죄’ 키웠다

입력 : 2018-07-11 19:36:30 수정 : 2018-07-11 2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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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 정신보건법 개정 / 보호의무자 2명 동의 받아야 / 전문의 소견도 1명서 2명으로 ↑ / 2명 상주 흔치 않아 입원 어려워 / “부작용 예방책 마련 소홀” 지적
최근 조현병(옛 정신분열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부실한 환자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입원이 까다롭게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예방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조현병=흉악범죄’의 시각은 경계해야 하지만 체계적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조현병 환자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성북구에서 조현병을 앓는 A(36)씨가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경북 영양에서는 조현병 환자 B(42)씨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 B씨는 조현병 판정을 받은 뒤 체계적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정부는 법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1명의 판단만 필요했다. 법 개정 이후로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판단이 필요해졌다.

당장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도 좋지만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대가족이 해체되면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입원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요즘은 가족과 아예 연락두절인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김은주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소아청소년의학)는 “정신과 전문의가 2명 이상 상주하는 병원은 많지 았다”며 “진료현장에 전문의 2명이 없으면 입원이 필요해도 입원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는 “학회에서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는 2012년 5298건에서 2016년 8297건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정신질환자 치료가 입원 외에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입원 요건 강화는 자칫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며 “입원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구성·김청윤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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