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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내용 공유하면 처벌…지인에게는 '설치 권장만'

입력 : 2018-07-11 13:26:36 수정 : 2018-07-11 1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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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게시된 본 성범죄자의 실명, 거주지, 신상정보 등을 지인에게 공유하는건 위법이다.  바로 화면이나 내용을 가져와 SNS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송한다면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성범죄자 알림이(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성범죄자 알림e' 에는 아동 성범죄자 정보가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주거지 근처 성범죄자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범죄자의 이름이나 읍·면·동의 이름을 검색어로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검색어를 통해 반경 1㎞ 이내에 살고 있는 전과자 명단 확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신체 정보, 전과 사실,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온라인 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이같은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에서는 본인이 설정한 시간과 장소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의 리스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은 되지 않는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55조에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으로, 방송·신문 등 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 본인이 '전과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남에게 전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인을 위한 목적에서 남에게 전달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2013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형을 산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는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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