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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사건 서울지검 공안2부 배당

입력 : 2018-07-11 10:19:47 수정 : 2018-07-11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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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엄명으로 군이 독립수사단을 꾸려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 수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검찰도 이 사건을 공안부서에 배당, 기무사 파문을 군과 검찰 양쪽에서 모두 다루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민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재향군인회가 발행하는 보수매체 '코나스넷'에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내용의 기사와 칼럼을 쓰도록 사주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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