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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권 있는 척… 국내 방송 콘텐츠 해외 무단 송출

입력 : 2018-07-10 19:37:46 수정 : 2018-07-10 2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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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교민 등 상대 수신료 챙겨 / 하노이에서만 28억원 부당 이득 / 경찰, 일당 8명 검거… 10명 수배
국내 지상파·케이블 방송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해외로 무단 송출해 수십억원의 수신료를 챙긴 불법 방송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하고, 구모(52·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박모(40)씨 등 2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등 총 10명을 수배했다.

김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의 사무실에 국내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기 위한 장비를 갖춘 뒤 지상파·케이블 등 63개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베트남, 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수신료 명목의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끌어모은 방송 가입자 및 범죄 수익금의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김씨 등이 베트남 하노이에서만 4868명을 모집해 28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사실로 미뤄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범 김씨는 서울 사무실에 63개 채널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와 영상신호 변환장치인 인코딩 장비 등을 갖추고 뉴스, 드라마, 예능 등 각종 방송 콘텐츠를 무단 송출했다. 국내 서버에서 송출한 방송 콘텐츠는 베트남 서버를 거쳐 10개국에 있는 김씨의 IPTV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방송·VOD 서비스로 제공됐다.

김씨 등은 베트남 호찌민시 한인타운에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구성, 마치 국내 방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가입자들에게 회선당 월 3만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김씨 등 8명을 검거하고, 박씨 등 10명을 수배 조치했다. 아울러 방송 송출 장비 138점을 압수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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