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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안 주면 제보할 거야" 폐기물업체 협박 50대 실형

입력 : 2018-07-10 08:05:45 수정 : 2018-07-10 08: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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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자 엄벌 탄원" 징역 1년2개월 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려던 50대 덤프트럭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0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데다 수십 차례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덤프트럭 기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께 청주에 있는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꼬투리 잡아 경찰·세무서·언론사 등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 3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한 달여 전 자신의 트럭을 이 업체 임시운행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업체 관계자를 재차 협박하러 나간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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