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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3일 국회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에서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넘어왔다. 법사위는 그러나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법안심사 2소위로 넘겨버렸다.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에서는 위원들 간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법안이 계류된다. 이에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2014년도 예산안이 해를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 때문이었다. 2013년 12월31일 밤 박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을 가져올 재벌 특혜법”이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법사위 처리를 막았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의 쟁점법안 일괄타결 합의가 어그러졌고,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야당이 요구한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국회법 86조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字句)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법안 내용을 심사하거나 수정하기도 해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처럼 법사위원장 개인의 소신이나 소속 정당 방침에 따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도 적지 않다.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다. 법사위가 국회 특수활동비로 다른 상임위보다 매달 1000만원씩 더 받은 것도 법사위의 특수한 지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도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가져가느냐다. 법사위에서 번번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한국당도 여당 시절인 2015년 김성태 의원이 똑같은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여야가 ‘내로남불’이니, 국회법 개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 달을 훌쩍 넘긴 국회 공전사태가 더 길어질까 걱정스럽다.

박창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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