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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더위 피하는 그늘막에 불법 주차한 '무개념 차주'

입력 : 2018-07-09 19:47:04 수정 : 2018-07-09 1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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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주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라고 만든 그늘막에 불법 주차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근길 무개념 주차'라는 제목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서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 떡하니 주차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은 그늘막을 모두 차지한 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을 게재한 A씨는 "인도도 모자라 그늘막을 다 잡수셨다"며 분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처럼 인도를 점령하고 불법주차를 해도 과태료 5만원 처분이 전부다.

그럼에도 그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해가며 해당 차량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신고 앱으로 찍은 것만 첨부 가능해서 10분 이상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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