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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 D-7…재판 열릴 수 있을까

입력 : 2018-07-09 16:22:39 수정 : 2018-07-09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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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송 신청 결론 못 내렸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듯…11일 공판준비기일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상황이어서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2호 법정으로 예정돼 있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 5월 28일로 잡혔지만,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같은달 25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같은달 21일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도 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아직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출석, 이송 신청 결론 여부와는 상관없이 첫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재판부를 바꾸지 않고 광주에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재판이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첫 재판에 앞서 오는 11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공소 사실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절차, 진행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당초 재판부는 쟁점 등이 복잡하지 않아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날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준비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서 첫 재판을 앞두고 준비기일을 열게 됐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법정 출석, 이송 신청 등에 대한 전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피고는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인 이 명예훼손 재판에서는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과정이나 기소된 이후에도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례로 볼 때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 등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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