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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 외손자 차에 탄 사실 '깜빡'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할아버지 처벌 불가피

입력 : 2018-07-05 15:38:01 수정 : 2018-07-05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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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 외손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실을 깜빡하고 그대로 내려 결국 외손자를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은 "안타깝지만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형사처벌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5일 경남 의령경찰서는 "전날 일어난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외할아버지 A(63)씨가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사고지만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찰은 A씨 심리상태가 불안정해 일단 안정을 찾은 뒤 관련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형사처벌시 A씨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은 지난 오전 9시 30분 의령읍에 사는 A씨가 외손자 B(3)군을 딸 부부를 대신해 어린이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 뒷 좌석에 태웠다.

A씨는 아이를 태웠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채 그대로 회사에 도착해 아이를 차에 둔 채로 차에 내렸다.

A씨는 직장일을 마친 오후 1시 30분쯤 그제서야 뒷 자석에 남겨진 외손자가 혼자 남겨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당시 경남 의령은 섭씨 3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날씨였고 4시간 가량 남겨진 B군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주변 CCTV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망에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짓고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사고 당일 오전 등원 예정이던 유아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부모 등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지난 6월 아이가 입 주위에 물집이 잡히는 전염병에 걸려 며칠간 등원하지 않은 적이 있다"며 "당일도 '그래서 안 왔나'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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