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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일산 탄산음료에서 7㎜ 유리 발견…판매중단 및 회수"

입력 : 2018-07-05 14:18:50 수정 : 2018-07-05 1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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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일산 음료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를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독일산 음료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를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탄산음료)’ 제품 제조과정 중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음료에서 나온 유리조각은 길이가 약 7㎜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라며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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