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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보려 창문 여는데 방안으로 넘어간 손…주거침입 해당

입력 : 2018-07-05 10:43:41 수정 : 2018-07-05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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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보기 위해 창문을 여는데 신체 일부가 방안 쪽으로 넘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5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9시께 빌라 주차장에서 B(27·여)씨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려고 B씨 집 창문을 손으로 열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창문을 여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인 손가락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다'고 진술했다"며 "비록 신체 일부만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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