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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8-07-05 01:30:59 수정 : 2018-07-05 0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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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15분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지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 영장심사가 열렸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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