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게 사용자 위원들 주장이다.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기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고려하면 앞으로 영세 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 주장은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사업장(127만1343개)보다 문 닫은 곳(127만9143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2017년 6월~2018년 5월) 매일 평균 3500여개 사업장이 폐업한 셈이다. 특히 음식업·숙박업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문을 닫은 사업장이 많았다. 또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한 다음 달인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5월까지 5~299인 규모 중소 사업장이 모두 1만7239개나 준 것을 보면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영향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글로벌 무역전쟁 등으로 산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다면 산업계에 미칠 충격파는 클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생산성 증가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근로자 위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소리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일자리와 최하층 소득 감소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인상안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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