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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추진 후폭풍… 주가연계증권·해외펀드 투자 ‘비상’

입력 : 2018-07-04 19:55:19 수정 : 2018-07-04 19: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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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강화로 세부담 늘어/ ISA 등 비과세상품 관심 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가연계증권(ELS)·해외펀드(과세) 투자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권고안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2016년 귀속 기준으로 약 31만명이 해당된다. 이들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더해져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 과세된다. 기준 과세 대상인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자(약 9만명) 역시 과세 기준점이 낮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기존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이들이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원, 이 가운데 금융소득은 1억3100만원(전체 소득의 45.1%)이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해외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정부의 권고안 채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시 호조로 ELS를 조기 상환하거나 해외펀드 수익률이 높을 때 환매한 투자자 중 상당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목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은퇴생활자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실행될 경우 비과세 상품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합산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퇴직급여를 적립해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저축성 보험도 있다.

고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국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해외 주식,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22%)만 내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말 판매가 종료된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 계좌를 만들어놓은 사람들은 이를 활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세금 부담이 없다”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금융자산을 부부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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