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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의료계 "대책 마련해야" (영상)

입력 : 2018-07-04 17:40:12 수정 : 2018-07-04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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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한 남성이 의사를 폭행한 후 그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30분쯤 A(46)씨는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이모(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곧장 진통제를 놔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가 들어주지 않자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씨는 현재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는 입장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익산 모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폭행에 따른 중상해 사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면서 "해당 폭행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협회는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벌금형 삭제,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날 대한응급의학회도 성명서를 통해 "전문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경찰,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하고 이러한 응급실 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부 당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정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는데 다음과 같다.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정망에 대한 도전으로 중대한 범법 행위로 당국에서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응급의료기관들은 안전 요원의 확보, 배치, 운영을 통하여 응급 의료인들과 응급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와 지지를 부탁하며, 안전한 응급 의료 환경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것.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영상=유튜브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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