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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보전 걱정하던 2698명 한푼도 못 돌려받는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2018.6.13 지방선거

입력 : 2018-07-02 16:04:49 수정 : 2018-07-02 1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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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출마자 중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9317명 중 6619명이 득표율에 따라 100%(5640명), 50%(979명)선거비용을 돌려받는다. 9317명 중 51명은 사퇴·사망·등록무효자인데 이중 사망자를 제외하곤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중도사퇴하면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 출마자 중 2698명이 한 푼도 비용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별 보전청구 대상자는 ▲ 시도지사 후보 36명(이 가운데 100% 보전은 33명) ▲ 교육감 후보 52명(100% 보전은 46명) ▲ 기초단체장 후보 543명(100% 보전은 499명) ▲ 광역 지역구 의원 1681명(100% 보전은 1천539명) ▲ 기초 지역구 의원 3941명(100% 보전은 3157명) 등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모두 27명(100% 보전은 25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46명이 등록했다는 점에서 54%만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 받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중앙 및 시·도 위원회 등에 '선거비용 실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11말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 실사, 교차분석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다음 달 초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행위 ▲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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