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김진환(70·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의 고언이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검찰 출신으로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나름의 원칙을 밝혔다.
최근 임기만료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서 퇴직한 김진환 변호사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법조계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제원 기자 |
마침 그는 독일 막스플랑크 형사법연구소에서 검경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다. “독일에서는 실제 일반 수사는 경찰이 주로 수행하지만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독일 국민은 경찰을 ‘사실적 초(超)권력’으로 여겨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죠.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그가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는 모든 분쟁 해결의 최후 보루”라며 “사법부가 내홍을 겪는 모습을 보는 법조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몹시 안타까운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의사를 표명한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의혹에 관한 여러 고발사건을 신속하게 잡음 없이 조사해 진상을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달 중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에 합류해 공증업무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또 다른 출발인 셈이다. “지금부터 하는 일은 인생의 덤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로 보람을 찾고, 그동안 미뤄뒀던 책도 읽으면서 시나 글도 쓰는, 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지내고 싶네요.”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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