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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북한 투자법제 해설' 출간

입력 : 2018-06-28 03:00:00 수정 : 2018-06-27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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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은 최근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펴내고 출판기념회(사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성우, 김재호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코트라 황재원 동북아사업단장, 삼일회계법인 김병국 상무 등 내외빈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한 개방과 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바른 북한투자팀이 펴낸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북한에 실제로 투자하길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 법제 전반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금강산지구나 개성공단지구 폐쇄 등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 투자는 치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북한 투자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한국과 북한의 법률 △외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 △북한 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 등을 300쪽에 걸쳐 알차게 담았다.

바른 최재웅 변호사는 “북한은 잠재력이 매우 큰 이머징 마켓이지만 여러 위험이 존재하고 관련 법령도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기업들이 정확한 투자 절차나 투자 요건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책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이 북한 투자법제 전반에 대한 실제적 도움을 얻고 보다 다양한 투자 구조가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 북한투자팀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이전부터 다년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를 연구해왔다. 중국 로펌들과 협력해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왔다. 바른 관계자는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 유관부처 고위직 출신 및 중국과 아세안 등 북한의 개방 모델에 참고가 될 만한 국가에 밝은 전문가들이 포진한 점도 특징”이라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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