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황지우, 김태웅, 박재동 |
한예종은 “징계 혐의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및 한예종 윤리강령 교원실천지침 제10호를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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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6 21:20:14 수정 : 2018-06-26 2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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