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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숨어 몰래 촬영 30대 회사원 덜미

입력 : 2018-06-23 21:58:01 수정 : 2018-06-23 2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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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30대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용변 칸에 숨어있다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자 범행했다.

이튿날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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