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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 사칭해 일베 활동…법원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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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3 13:33:59 수정 : 2018-06-23 1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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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대학 동기를 사칭해 글을 올렸다고 해서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2015년 6월 본인 명의로 일베에 가입한 다음 자신과 같은 대학 같은 과 학생인 A씨가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 닉네임과 같은 이름으로 일베 닉네임을 바꿨다. 장씨는 이 닉네임을 이용해 A씨인 척 하면서 일베 게시판에 과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장씨는 게시글에 ‘같은 학번인데 동기들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다’거나 ‘머리를 염색했다’는 등 A씨의 신상정보를 섞어 마치 A씨가 쓴 것처럼 위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의 행위가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만 한다”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피해자를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장씨의 글을 읽으면 이 글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가 의도적으로 동기들에게 일베사이트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봤을때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될 경우 글의 작성자를 피해자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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