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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건서 노동·선거 제외하라” 법무·검찰개혁위 ‘기능 축소’ 권고

입력 : 2018-06-21 19:15:21 수정 : 2018-06-21 2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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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검사 199명… 인원과다 지적/ “분야별 전문검사 체제로 개편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1일 강간죄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젠더 폭력’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보수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또 검찰 공안사건에서 노동·선거 분야를 분리하는 등 재정립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공안 기능의 재조정’, ‘젠더 폭력 관련 법 재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2∼1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한 형법 제297조가 피해자 권리보장에 걸림돌이 된다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강간죄 처벌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몰래카메라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도 남성·가해자 중심으로 구성된 법을 개선하고 스토킹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검찰의 공안분야에 대해서도 개혁위는 공안부가 그동안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의 범위를 폭넓게 분류하면서 사회단체와 노동·학원·종교단체 등에 관한 사건을 정치권력이 바라는 대로 처리함으로써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공안사건 처리에 있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 지나치게 포괄적인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문분야 중심으로 개편할 것,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공안 기획’ 기능을 재점검할 것,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검찰권 행사의 기반을 마련할 것 등을 법무부·검찰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세부적으로 노동과 선거 분야를 공안 영역에서 분리해 각 전문 분야에 따른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고 사회·종교단체나 학원 등은 공안사건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검찰이 노동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유의하고, 공안사건이란 이유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게끔 하라고 제안했다. 개혁위는 이밖에 범죄 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 활동 기능을 축소 및 재구성하고, 법무부와 대검의 공안기획 인원 규모도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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