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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 30대 징역형 집유 선고받고 풀려나

입력 : 2018-06-21 17:10:08 수정 : 2018-06-21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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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30분쯤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 판사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 원내대표가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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