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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경찰 수사권 남용 견제할 장치 마련"

입력 : 2018-06-21 10:04:17 수정 : 2018-06-21 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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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1일 "오늘 발표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수사권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전국의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게는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다"며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도 제출받았고 정부 조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 정부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조정안의 취지가 제도화되고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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