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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6개월 유예

입력 : 2018-06-20 18:34:50 수정 : 2018-06-20 18: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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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민생현안 논의/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 내달 초 저소득 일자리 대책/‘규제혁신 5법’ 조기 입법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서민 경제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장 52시간)과 관련, 6개월간 처벌 유예 및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법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처벌을 위한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계도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청은 또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안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 확립 등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해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다음달 초 선보일 예정이다.

당·정·청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을 비롯한 규제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또는 지지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도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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