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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처리된 1표로 당락 결정된 청양군의원…재검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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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8 17:14:26 수정 : 2018-06-18 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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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에서 1표 차로 당선자가 결정된 가운데 무효표 논란이 제기돼 재검표가 실시된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시된 청양군의회 선거 개표결과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가 선거구에 재검표를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청양군선관위에서 무효표로 처리된 문제의 투표용지. 임상기 후보가 개표장에서 촬영.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 가 선거구는 개표결과 1, 2위 당선자와 함께 무소속 김종관(56)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7) 후보가 똑같이 1398표를 득표해 공동 3위가 됐다. 동수 득표에 따라 선관위는 두 후보의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차례 재검표를 했고, 임 후보를 찍은 한 표가 무효 처리돼 김종관 후보가 1표 차로 3위 당선자로 결정됐다.

임 후보는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14일 충남도선관위에 ‘무효판정된 용지의 유효판정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데 이어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 처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임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청양군 선관위가 무효표로 결정한 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유∙무효투표 예시물(리플렛) 기준으로 볼 때 자신에게 투표한 것이 확실하다”며 해당 투표용지 촬영본을 제시했다.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임상기 후보가 무효표 처리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모 기자
임 후보가 촬영해 공개한 무효처리 투표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 ‘1-나 임상기 후보’에 정확하게 기표가 된 것 외에 다른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1-다 후보’ 칸에 약간 더럽혀진 자국이 있다.

3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의회 가 선거구는 이번 선거에 모두 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다.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용지가 유효표로 인정될 경우 ‘득표수가 동률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190조 ‘연장자 우선 원칙’에 임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당선인으로 결정된 김 후보는 “선관위에서 법에 정한 대로 표결을 결정한 것을 임 후보가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선관위는 “재검표 소청이 제기되면 60일 이내에 송달 등의 절차를 밟아 소청을 마무리한다”며 “무효 처리된 문제의 투표용지가 유효표로 인정되면 당선인을 재결정한다”고 밝혔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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