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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청구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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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8 15:02:33 수정 : 2018-06-18 1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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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권위주의 시절 부당하게 행사된 공권력 탓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씨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5일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패스트 트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패스트 트랙이란 국가의 불법행위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정부가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 책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는 화해·조정 등을 통해 소송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권력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절차 지연으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회복을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기훈씨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1991년 4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씨가 대신 써 주고 분신 사망을 방조했다고 과거 수사기관이 조작한 사건이다. 김씨는 ‘백골단’으로 불린 사복경찰이 등록금 인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명지대생 강경대(사망당시 19세)씨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것에 격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남긴 유서를 “강씨가 대신 써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유서에 담긴 필체는 강씨의 것”이라고 감정 결과를 내놓는 등 사건 조작에 일조했다. 법원은 조작된 증거 능력을 인정해 1992년 7월 강씨한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가 김씨 필적이 담긴 노트를 발견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 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씨는 재심을 통해 2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이어 강씨는 “잘못된 필적 감정과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로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국가와 수사검사, 필적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필적감정인과 국가가 강씨 측에 약 6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5월 열린 항소심은 수사검사·필적감정인에 대한 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기각하는 대신 국가 배상액을 9억3900만원으로 높이는 판결을 내렸다.

강씨 측은 법무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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