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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업체 만들어 중복 입찰…앨범업자 벌금 700만원

입력 : 2018-06-17 09:23:42 수정 : 2018-06-17 0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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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확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졸업앨범 제작업자 김모(58)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씨는 아내와 아들 명의로 위장업체 2곳을 추가로 만든 뒤 2013년 모 고교 졸업앨범 제작 입찰에 전자입찰로 참여하는 등 2017년까지 모두 3천700여 차례에 걸쳐 중복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복 입찰로 모두 45차례에 걸쳐 2억8천400만원 상당 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장업체를 만들어 중복 입찰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내와 아들 명의 사진관이 모든 피고인 사진관과 같은 곳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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