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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심에서도 징역 25년 구형받아· 1심 선고는 징역 20년

입력 : 2018-06-15 13:24:00 수정 : 2018-06-15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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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검은 최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대한민국 수립이래 최대 정치 스캔들의 주인공 최순실씨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이 1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해 유죄를 내려 달라"며 이같은 형을 재판부페 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2월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명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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