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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 2018-06-16 03:01:00 수정 : 2018-06-15 0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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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79만6000여 대에 대해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86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10억 원이 부과돼 전체 자동차세의 93.9%를 차지했으며 화물자동차 36억 원, 승합자동차 13억 원, 그 외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3억 원 등이다.

구·군별 부과규모는 달서구가 1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2억 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2일 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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