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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 19일부터 시작…노동계 불참

입력 : 2018-06-14 21:27:48 수정 : 2018-06-14 2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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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서울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오는 19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지난달 새 위원들이 위촉된 뒤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지난달 말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할 때에는 위원별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그대로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이후 재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는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16일까지는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앞으로 예정된 심의 일정은 가능한 한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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